[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상법강의 p970, 판례백선 p513~.)
<사실관계>
乙법인이 甲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해 경영권을 취득할 의향서를 체결했다가 이를 해제한 후, 甲회사의 지분 35%를 확보했다.
한편 H그룹의 지주회사격인 甲회사는 H그룹 전체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H상선(주)에 대한 경영지배 차원에서 H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甲회사는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했고, 자금준비 없이 H건설(주) 인수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자 지위까지 상실했다.
乙법인은 甲회사의 이사들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의 정당성 여부, H건설 인수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이사들의 책임유무를 따져보기 위해 甲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첨부자료 및 그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등도 열람·등사청구 자료에 포함되어었다.
이에 甲회사는 乙법인이 甲회사 주식지분의 35%를 취득했고, 甲회사에게 H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도와주는 대신 甲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보내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볼 때, 乙법인이 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甲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이와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즉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거절했다.
Ⅰ. 쟁점의 정리.
① 乙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②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도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乙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청구권의 의의 및 회사의 거부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회사의 영업상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들어있으므로, 상법은 채권자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 때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乙은 甲회사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로서, 이러한 사유로 乙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이 부당한지 여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3. 소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아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乙법인이 甲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의사록의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甲회사가, 乙법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乙의 청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Ⅲ.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가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
判例는 이사회결의 등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첨부자료 및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경우, 첨부자료 및 의사록에 인용된 자료들은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료로서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해당된다.
Ⅳ. 결론
① 甲회사는 乙법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하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乙법인이 甲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의사록 내용을 경업에 악용할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乙 법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의사록에 첨부된 계약서 등 서류도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