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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18

보호법익 다름 but 상경 인정 경우 1. 공선법상 후보자비방 - 명예훼손 ★ 2. 석유사업법위반 - 사기 3. 관세법위반- 절도 4. 수뢰 - 사기(공갈) ★ 5. 공선법위반(후보자추천) - 사기 6. 변호사법위반 - 사기 ★ 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업무상배임 8. 부수법위반 - 업무상배임 cf) 부수법위반 - 사기는 실경 2023. 7. 9.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casenote.kr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 2022. 11. 18.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최근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등) ■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5하,1274] 결정요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 2022. 11. 5.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2013모2347 全合 등) [형소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casenote.kr Ⅰ. 재정신청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이 때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 포함(判例, 광의의 불기소처분.) Ⅱ. 재정신청 관련 절차 (조문 해석) - ① 재정신청권자: 고소인 혹은 형법 제123-126조에 의한 고발인(뇌물 관련 문제시 포섭 주의) - ② 다만 검찰항고전치주의 규정 → 재정신청 前 검찰청법 §10에 따른 항고가 선행해야. [검찰청법 §10] - 검사의 불기소처분 송달일로부터 30日 이내 관할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 ⇒ 검찰항고신청 기각결정이 있으면 이 때부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문제 발생. - ③ 검찰항고 기각결정 통지일.. 2022.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