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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다름 but 상경 인정 경우>
1. 공선법상 후보자비방 - 명예훼손 ★
2. 석유사업법위반 - 사기
3. 관세법위반- 절도
4. 수뢰 - 사기(공갈) ★
5. 공선법위반(후보자추천) - 사기
6. 변호사법위반 - 사기 ★
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업무상배임
8. 부수법위반 - 업무상배임 cf) 부수법위반 - 사기는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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