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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2013모2347 全合 등)

by 이빨과땀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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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casenote.kr

. 재정신청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이 때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 포함(判例, 광의의 불기소처분.)

 

. 재정신청 관련 절차 (조문 해석)

<§260>
- 재정신청권자: 고소인 혹은 형법 제123-126조에 의한 고발인(뇌물 관련 문제시 포섭 주의)

 

- 다만 검찰항고전치주의 규정 재정신청 검찰청법 §10에 따른 항고가 선행해야.
[검찰청법 §10] - 검사의 불기소처분 송달일로부터 30이내 관할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

검찰항고신청 기각결정이 있으면 이 때부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문제 발생.

 

- 검찰항고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10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判例 1] 이 때 제344조 재소자 특례 규정(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0132347 全合 다수의견)

 

신청서를 받은 검찰은, 7내에 신청서 기타 서류를 관할 고검을 거쳐 고법에 송부(261)

 

신청서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 증거 / 신청이유 등을 기재.

[判例 2] 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위법 있는 재정신청이지만 본안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실체판결해야(실체판결설)

 

<§262>

법원 피의자에 재정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이것도 없으면 위법사유)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아니면 기각해야()

 

(-에 따라 기각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은 §415 따라 즉시항고 가능. 다만 그 기각결정이 헌법/법령상 위법사유가 있어야 한다.

 

[判例 3]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을 원하는 경우 (ex 피의자가 기소유예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경우) (2020헌마892 등)

() 검찰항고(검찰청법 §10) 불가, () 재정신청(형소 §260) 불가,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침해)

 

법원의 기소 결정시에는(-), 검사의 불복은 불가능.

 

<정리한 판례 중 견해대립 서술해야 하는 쟁점들>

[判例 1] 재정신청서 제출기간의 도과 여부 결정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344조 제1)에 따라, ‘상소장 제출규정 준용 여부(20132347 全合)

 

판례의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상 도달주의 원칙과, 재소자와 피고인의 특칙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재정신청절차와 재판절차의 구분, ()법정기간 내 도달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의 존재, ()신속한 특급우편제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소자에 대한 상소장 제출 기간 특칙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판례의 소수의견은 구금되어 있는 재소자의 권리구제 및 제출기간이 짧다(10)는 점을 고려하여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

 

(검토) 검토하건대, 재정신청인과 피고인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고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 타당.

 

[判例 2]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201713465)

(문제) 260조 제4항에 위배한 위법한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262조 제4항 따라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공소기각판결설)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는 설(실체판결설) 대립.

 

(判例) 실체판결설 입장

 

(검토) 생각건대, 262조 제4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취지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따라 실체판결설이 타당

 

+ 재정신청서에 이를 이유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잘못은 무죄판결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判例,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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