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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2009모1190 등)

by 이빨과땀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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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의자/피고인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 106조 제3항). , 수사기관은 원칙상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 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드카피/파일 복사의 형태로 압수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imaging)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判例).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Ⅱ. 관련 판례 정리

. 전자메일 관련 압수/수색과 감청의 구분 기준.

 

대법원은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중인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감청이 아닌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통비법 제2조 제3)의 행위는 감청이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의미한다는 입장. (2012464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4644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으로 반출 후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문제.

 

수사기관은 원칙상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 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드카피/파일 복사의 형태로 압수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imaging)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으로 옮겨 이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재된 일련의 압수수색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압수자 및 변호인 등의 절차적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1190)

 

검토하건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저장매체 일체를 반출한 후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다고 볼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전자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긴 점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정보탐색의 어려움 등 반출의 적법성이 인정되며,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AA%A81190

 

동일 논지의 판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0508 판결 등

다만 위 판례의 경우 적법성 위반 압수 위수증 결론.

 


 

. 압수 후 탐색 중 별건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조치.

 

이 경우 무관한 정보에 대한 탐색/복제 등은 별건압수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다만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건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우 적법하게 압수/수색 가능.

 

별개의 문제로, 독단적 압수 수색 중 (참여권 보장 X), 별건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미 제1영장 집행 중 위법성이 발생했으므로, 별건정보에 대한 제2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제2영장 또한 일련의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위법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0111839 전합). 해당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A%A81839

 

같은 논지의 판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1072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14.20211586 결정 등.

 


 

. 피해자의 전자정보저장장치 임의제출시, 범죄사실 관련 압수 대상의 의미.

 

본래 피의자 소유인 전자정보저장장치 등을 범죄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의 대상은 피해자의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으로 제한되며, 이 경우 압수/수색시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압수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016348 전합)

 

피해자의 임의제출의 동기를 이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이로써 얻어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며 이는 피고인/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안의 경우 피해자1이 피고인의 자신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나와 범행 사실을 신고하며 휴대전화에 자신의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 후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한 대에는 피해자1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다른 한 대에 다른 피해자2, 피해자3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이하 제2범행), 두 번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제2범행 부분은 피해자1의 임의제출의 동기를 이루지 않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도의 영장이 없는 한 위법. 또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동일 논지의 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1170 판결 등.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348

 

 


 

. 컴퓨터 등을 압수했으나, 컴퓨터에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만 있고 실제 정보는 서버에 있는 경우, 적법한 압수인지 여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즉 이 경우에도 일반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집행의 장소적 부분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없다. (2017974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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