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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관련 판례정리 2.

by 이빨과땀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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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판시사항]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식에 참석한 행위’ 및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해설) 현행 폭처법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 12. 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즉 [단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현행 폭처법 제4조 제2항에 걸리는데,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각 호의 죄를 범함'이다.

 

[단체, 집단의 위력 과시]는 행위의 목적에 불과하므로, 단순 위세 과시에 불과한 경우 폭처법 제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3]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설) 단, [2]의 해설에도 불과하고 [조직 위세의 과시를 위해(목적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단체, 집단의 활동'에 걸릴 수 있다. 
현행 폭처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안의 경우는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여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해설) 폭처법상 우범자(제7조)는 일종의 예비죄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 

 

이 때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 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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