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심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9.경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6. 7. 29. 제기되었다.
I. 위계의 의미 및 위계공집방 기수시기.
1. 위계의 의미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위해 타인의 착오, 부지를 적극 이용하는 것을 의미(반복되는 대법원의 표현).
2. 위계공집방의 기수시기.
판례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착오, 부지를 적극 이용하여(위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실제로 저지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위계공집방이 기수에 이른다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II. 담당공무원에 (고의로) 허위의 서류 제출 후, 허위 서류에 의한 실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위계공집방의 기수 시기.
1.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허위 서류에 의한 행정청의 실제 행정처분이 있어야 위계공집방이 기수에 이른다 판시. 따라서 허위서류 제출 시기를 기수시기로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
2. 검토(사견)
다만 생각건대, 행위자의 실제 범의와 상관없는 담당 행정청의 실제 행정처분 시기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위험범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사실상 침해범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논리적 하자가 존재한다 생각.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허위서류 제출시기'를 위계공집방의 기수시기로 본 원심의 태도가 합당.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7. 12. 24.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그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되게 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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