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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① 매개채설과 ② 위험행위시설 등 대립하나, 判例는 ‘매개체설’의 입장에서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체에 점화한 때에 실행의 착수 있다 판시(2001도6641).
<사실관계>
피고인 – 공소외인1(부인)과 부부싸움 도중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그 곳 창고 뒤에 있던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피고인의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앞집 거주 피해자(남, 5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체부 3도 화상을 입게 함.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2. 방화죄의 기수시기
① 독립연소실(목적물이 스스로 연소가능상태에 이름), ② 효용상실설(목적물의 효용 상실), ③ 중요부분연소개시설, ④ 일부손괴설 등 대립.
判例는 독립연소설 입장에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가능 상태에 이른 때 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판시(2006도9164).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예문 - 2012 5급 공채시험
<사안> 甲이 회사 사장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장이 여행을 간 사이 그의 주택 현관에 불을 놓고 도망갔으나, 현관의 목재 부분은 타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구조로 인해 타지 않은 사안. 甲의 죄책은?
1.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 검토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는 주거 혹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형법 제164조 제1항). 사안에서 사장의 '주택'은 현건방 객체성 인정.
나. 실행의 착수 여부
견해의 대립 있으나, 판례는 '매개체설'의 입장에서 목적물 혹은 매개체에 착화시 방화죄 실행의 착수 인정
다. 방화 기수 여부.
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 견해대립 있으나,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에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방화죄 기수 인정.
라.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주택'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 인정, 현관에 불을 놓은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 인정, 목적물 전부 타진 않았으나 판례의 '독립연소설' 법리 따른 경우 현관 목재부분이 독립하여 연소가능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방화죄 기수 인정.
참고 - 신호진, 문형사, 형법요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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