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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大判 2010도410)

by 이빨과땀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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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大判 2010410)

 

<사실관계>는 아래 링크로 갈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EA%B4%91%EA%B3%A0%EC%A4%91%EB%8B%A8_%EB%B6%88%EB%A7%A4%EC%9A%B4%EB%8F%99_%EC%82%AC%EA%B1%B4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

ko.wikipedia.org

 

주요 쟁점은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지속적인 전화 등을 통한 업무 마비 초래)가 해당 단체의 주요 목표였던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쟁점의 정리

) 소비자불매운동의 (위력)업무방해죄 구성여부

) 위력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기준

)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와 연관지어 보충설명)

 

. 소비자불매운동의 (위력)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바, 사안에서의 <소비자불매운동이 신문사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判例는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에서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이외에 헌법 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하여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당해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하였다. 다만 判例는 그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판시.

 

<Ⅲ. 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이 3자에 행사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判例는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자에 대한 위력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가 동일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의사 제압에 이르러야한다 판시. 사안에서 제3자인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위력행사가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의 위력행사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 바, 신문사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 다만 判例는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가 위력행사의 직접 상대방인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위력업무방해죄 성립한다 판시.

 

-비교판례 (제3자에 대한 위계 통한 위계업무방해, 2013도5117)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업무방해죄-추상적 위험범설, 판례의 입장),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위계이다.)

判例ⓐ위력업무방해의 경우 3자에 대한 위력이 피해자에 대한 위력과 동일시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력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그러나 ⓑ위계업무방해의 경우 3자에 대한 위계(기망 등 -> 착오, 부지 이용)도 피해자에 대한 위계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위반 성립하기 위한 현실적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요부.

判例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적정한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판시.

 

*보충) 형법 제314조 제2(컴퓨터업무방해죄)

동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즉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 발생 자체는 요하지 않으며 이를 초래할 위험 발생만으로 충분(判例의 입장.)

동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도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 발생 자체는 요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 초래만으로(객관적) 기수에 이를 수 있으나, 다만 정보처리의 장애는 당해 조항의 요건사실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2002631)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002도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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