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606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Q1. 협박죄의 기수 시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Q2. 그렇다면 협박죄가 미수가 되는 경우는? ‘~(해악의 고지 도달 ∧ 인식)’ 의 경우!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 요건은 사례형 혹은 사례형 객관식 문제 ‘영어로 써 있는 협박문을 피해자가 읽지 못하였다’는 구체적 사정 등을 제시하여 주는 경향이 있음.)
설명)
Ⅰ. 견해의 대립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협박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침해범설
침해범설은 협박죄는 ‘침해범’이므로,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학설. 즉 협박 + 상대방의 인식 + (그로 인한) 공포감(의사결정 자유의 침해)을 모두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추상적 위험범설(판례의 입장)
추상적 위험범설은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공포심 발생 정도의 해악의 고지 + 상대방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이 이로서 ‘주관적으로’ 실제 공포를 느꼈는지는 요건으로서 요구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 - 침해범과 달리 '현실적인' 침해 발생은 不要)
Ⅱ. 判例의 태도
현재 判例는 추상적 위험범설의 입장에서, 협박이 ‘일반적으로’(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그에 대한 인식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판시하였다. (상대방의 '주관적' 공포감 X, 해악의 고지(협박)가 '객관적'으로 공포 충분한 정도면 O)
Ⅲ. 검토
생각건대,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감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수/미수에 변동이 있는 침해범설에 비해 判例(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건사실로 하는 모든 견해(조문해석)에 공통되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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