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압류1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2001다59033 판결 등) 가압류의 대상이 ⅰ) 금전채권인지 ⅱ)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및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나누어 확인한다. Ⅰ. 문제의 정리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ⅰ) 이행의 소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적격,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능 여부, ⅱ) 제3채무자에게 응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가압류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청구적격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 202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