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매절차1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Ⅰ. 결론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