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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3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심판대상의 확정(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1.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조 본문이 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었다. 청구인들은 각 월계4동장, 상계9동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동장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 탓에, 공무원관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1995.5.6. 각 연장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이 여전히 동장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동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위 법률 조항들에.. 2022. 9. 12.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3두1684 전합 등) [1-1.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반론 정리] Ⅲ. 협의의 소익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1.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적격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를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가.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사회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2022. 4. 1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www.law.go.kr 1. 쟁점의 정리. 군의관의 甲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결과에 대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주관적 소송요건으로서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이 때 ‘처분 등’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 20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