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권한쟁의심판1 권한쟁의심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등) [권한쟁의심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등)] □ 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헌집9-2, 154]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 2022.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