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물권법1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