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2811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판 2019다261381)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casenote.kr 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