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의 추정1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大判 99다72743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법률상 추정의 효과는 ⓐ 전제사실(P)에 대한 증명(본증)만으로 결과(Q)에 대한 증명 인정 (증명책임의 완화) ⓑ 증명책임의 전환, 즉 법률상 추정 이루어지는 주요사실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추정의 복멸을 위한 ‘본증’(判例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표현)의 부담을 안게 함..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