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트코인1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 경향신문 (khan.co.kr)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산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m.khan.co.kr 최근 가상자산(코인이나 nft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비트코인의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금전대차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