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계항변1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Ⅰ.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