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목적물 멸실1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 2021.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