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척기간1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1]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시간 두고 별도 청구시 문제.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I. 사해행위취소는 청구기간 내, 원상회복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