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주총회특별결의1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4]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공2018하,1829]) (상법강의 p1007~1008., 판례백선 p361~.)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casenote.kr X회사(한빛소프트)는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X회사는 A, B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은 2011.3.13.부터 2016.3,12까지이지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한.. 2022.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