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정허위표시1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