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폭처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관련 판례정리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판시사항]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식에 참석한 행위’ 및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해설) 현행 폭처법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 2022.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