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제권유보조항1 쌍무계약에 있어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의 의미(79다1595, 80다851) Ⅰ. 문제의 정리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 상환하고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 몰취 및 계약을 자동해제키로 한 소위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실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약정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은 완전히 청산된다. ( *계약금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액 예정할 경우 그 기준을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억! 이 경우 매도인 위약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의 배액은 제565조의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기준금)의 배액이 됨.)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매수인 양방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바(견련성),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