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협의의 소익1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3두1684 전합 등) [1-1.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반론 정리] Ⅲ. 협의의 소익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1.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적격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를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가.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사회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