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소법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2009모1190 등) Ⅰ. 피의자/피고인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즉, 수사기관은 ⓐ원칙상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 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드카피/파일 복사의 형태로 압수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imaging)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에 그..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