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3헌마1421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헌재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casenote.kr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134), 그 판결은 2012. 6.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4785). 나. 청구인은 위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 2021.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