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3누335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www.law.go.kr 1. 쟁점의 정리. 군의관의 甲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결과에 대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주관적 소송요건으로서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이 때 ‘처분 등’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 2022.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