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4헌바20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1.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가.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재 1997. 9. 25. 97헌가4 결정 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