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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공법

헌재의 종국결정,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전원재판부 등)

by 이빨과땀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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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全員裁判部 [舊相續稅法第9條第2違憲確認] [헌집6-1, 443]

 

판시사항

.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 [헌집1, 284]

 

판시사항

1.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宣告)된 구()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의 것) 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이미 합헌결정(合憲決定)이 선고(宣告)된 같은 법조(法條) 2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5조 제1항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동법(同法) 5조 제2항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고 판시(判示)하였는 바,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그 결정(決定)은 유지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바6 전원재판부 [지방세법제234조의152항제6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가액'부분위헌소원] [헌집13-2, 60]

 

.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한 99헌바3등 사건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 나.와 같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2항 단서 제6호는 "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사건에서의 판시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4. 헌법재판소 2010. 1. 19. 선고 2010헌바2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5.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5,2009헌바82(병합) 전원재판부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1항등위헌소원] [헌집24-2,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한 사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2009헌바123, 126(병합)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

 

 

 

6.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1,2012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등] [헌집25-2, 454]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에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결정이 내려진 2007. 3. 29. 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 12. 31. 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받은 퇴직연금 등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퇴직급여를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7.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2004헌마675등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헌집22-2, 659]

 

.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이나 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 , )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그 규율영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의도(목적)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95헌마154)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의 반복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60 전원재판부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헌집24-2, 52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75조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종전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0.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사496 결정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헌집27-1, 393]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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