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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공법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심판대상의 확정(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by 이빨과땀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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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 3조 본문이 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었다.

 

청구인들은 각 월계4동장, 상계9동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동장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 탓에, 공무원관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1995.5.6. 각 연장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이 여전히 동장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동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청구인들은 1995.11.8. 위 기각결정 수령) 같은 해 11.21. 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2012헌마287]

청구인들은(청구 당시 만 19세 미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 2,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 3,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2. 8. 3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해석하면 19세 미만의 자에 일괄적으로 각종 선거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 2항 전체가 심판대상이 되며,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대해 청구인들이 청구하였으나, 이를 동조 동항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였다.

 

3. [2000헌바29]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묵시적인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수표법 제28조 제2, 29조 제1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 역시 위 조항들에 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취지로 보건대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같은 조 제4항을 보태어 보아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므로 묵시적으로나마 수표법 제29조 제4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까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였다.

 

(참조: 2005헌마985)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구역표상 선거구의 인구가, 전국 평균 선거구 인구 평균과 비교하여 약 +128%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내 내 최소선거구인 연천군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3,885명에 비하여 약 71(1선거구의 경우 최대 81)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및 제4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으로서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및 그 결과물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전제가 되므로 이들은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법 제22조 제1항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서 한꺼번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 2004헌마1010

청구인들은 각 출산 전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산모와, 산모에 성별을 확인하여 주어 의료법 제19조의2, 52조제1, 53조의3에 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의료법 제19조의2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밖에 2005헌바90 사건의 청구인은 의료법 제19조의2 1, 52조 제1, 53조의3도 심판대상 규정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들 조문과 관련해서는 그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한편, 2007. 4. 11. 국회는 위 의료법을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하였는바, 구 의료법 19조의2 2항은 일부 문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개정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구하므로, 따라서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19조의2 2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보충: 97헌가12)

제청신청인은 1955. 9. 3. 출생할 당시의 국적취득을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1(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1997. 8. 20.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심판사건 계속 중 제청대상 구법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이하 "신법"이라 한다)하면서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7조 제1(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신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1955. 9. 3.생인 제청신청인은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도 10년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나, 만일 헌법재판소의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을 한다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도 같이 위헌 여부 심판을 해 주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1999. 1. 28. 98헌가17, 판례집 11-1, 11, 14).

 

[5. 93헌바12]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사유토지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조항은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있는 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라기 보다 오히려 하천구역을 포함하여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제외지의 소유권귀속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동법 제3조로 변경한다.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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