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law.go.kr)
<Q1. 군의관의 신체등급등위판정 - 처분성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군의관의 甲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결과에 대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주관적 소송요건으로서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이 때 ‘처분 등’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소송법상 처분개념은 (ⅰ) 행정청의 행위이며, (ⅱ)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이며, (ⅲ) 공권력적 행위이며, (ⅳ) 외부에 대한 법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판례 또한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상기한 소송법상 행정처분의 개념을 만족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있다.
3. 징병검사시의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론).
이에 대해 판례는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며, 신체등위판정만으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필요하므로,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안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 (law.go.kr)
<Q2. 금융감독위원장의 퇴임한 전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장 송달 - 처분성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전술하였듯 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려면 (ⅰ) 행정청의 행위이며, (ⅱ)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이며, (ⅲ) 공권력적 행위이며, (ⅳ) 외부에 대한 법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乙에 문책경고장을 보낸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으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의미
가. 문제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혹은 거부처분이 아닐지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 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견해의 대립
(ⅰ)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 (ⅱ) 개별적, 구체적이지 않지만 처분성은 있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 (ⅲ) 일반처분 및 처분법령까지 해당한다는 견해, (ⅳ)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는 적절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지도 및 시정조치에 대해, 조치된 자의 인격권 및 사용자 등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어, ‘구체적, 개별적,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3. 금융감독원장이 乙에 문책경고장을 보낸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론).
판례는 이에 대해 (ⅰ) 퇴임한 ‘전 대표이사’ 乙에 대한 서면의 통보행위는 제재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며, (ⅱ)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하여 乙의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다 해도 이는 통지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며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책경고장을 보낸 행위는 처분성이 없다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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