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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공법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by 이빨과땀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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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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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 청구 적법요건(본안 요건)에 대한 판단.

1. 본안 요건

청구인이 청구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침해가 공권력에 의한 행사여야 하고 (공권력적 사실행위 / 법률행위 불문), 헌법소원청구는 보충적이어야 하며,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2. 공권력행사성.

피청구인(경찰서장)이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이러한 촬영은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촬영허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3. 보충성

촬영허용 부분은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행정심판/소송 등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헌법소원 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요건 충족.

 

4. 권리보호이익 여부.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동일, 유사한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헌법질서 측면에서 긴요한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가능.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신원이 피의자의 의사에 하여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행위는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헌법질서적으로 긴요한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 가능.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존재.

 

. 제한되는 기본권 확정.

행복추구권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공공에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성명, 명예, 초상) 중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정 가능.

 

. 촬영허용행위의 위헌 여부 (인격권 제한의 한계)

범죄수사와 피의자의 인격권 제한의 한계

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영역에 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 불가능.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에 일체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침해최소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피의자의 인격권 제한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적 한계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격권 제한 정당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심사.

. 목적정당성 및 수단적합성.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判例의 입장이며, 공개되더라도 개별 법률에 공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개별 법률에 의해 공개가 규정된 사안도 아니고, 어떠한 공익적 정당한 목적 인정 불가능하므로 목적정당성 요건 미충족 탈락.

 

. 침해최소성

촬용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정당성이 양보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그에 대한 신원노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바, 수사과정 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가 최소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침해최소성 요건 탈락.

 

. 법익균형성

촬영허용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은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범죄피의자의 일반적 인격권(초상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중대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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