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규정. 동일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보호. 객관적으로 헌법원리, 주관적으로 국민의 이중처벌로부터의 방어권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
가. 처벌의 의미
1) 처벌이 형법상 처벌에 한정되는지 여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의 의미에 대해 ⓐ형법상 처벌만 인정하는 ‘형식설’과 ⓑ형법상 처벌에 한정하지 않는 실질설 대립.
헌재는 형식설의 입장에 따르며, 형벌과 과징금 등 행정적 처벌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이중처벌금지’가 아닌 ‘과잉금지원칙’의 측면에서 해석.
생각건대 ‘처벌’의 기준은 제13조 제1항 전단/후단의 유기적 해석에 따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엄밀히 정의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형식설 타당.
2) ‘처벌’로서 형벌의 의미. (생략가능)
형법상 처벌은 범죄행위 대한 응보로서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미래에 대한 예방적 규정인 ‘보안처분’과 본질적으로 차이 존재. 참고로 명예형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음.
나. ‘이중’의 의미.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므로, ‘상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행위’의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다(判例).
3. 신상정보공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안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문제.
우선 동일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 있는 경우이므로, ‘동일산 사실’에 대한 형벌/보안처분의 경과로 ‘이중’의 개념에는 해당.
따라서 ‘신상정보공개’가 ‘처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判例는 신상정보공개는 ‘과거의 범죄행위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 발생할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처분이므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판시.
또한 보안처분이어도 형벌에 가까운 보안처분인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신상정보공개의 목적은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에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은 없다’ 판시하여 ‘명예형’의 성격도 없다 판시하여, 따라서 형벌/신상정보공개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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