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법고시 기출문제 해설 요약으로 갈음(참고 - 2022대비행정법사례연습, 학연).
<사실관계>
A세무서장 - 甲주식회사 대해 199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 부과.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최대주주 乙의 직계비속 丙을 구 국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1997.10.22.).
이후 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확정, A세무서장은 2005.10.11. 丙이 체납중이던 체납액 10억원 징수 위해 丙의 부동산 압류.
1998.5.28. 헌재는 위 관련 국세법 위헌결정 내림.
Ⅰ. 문제의 정리
확정된 법인세 부과처분 기한 압류처분은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짐. 압류처분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지 문제.
Ⅱ. 위헌법률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과세처분 이후 근거법률에 위헌결정.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이행 강제가 가능한지 문제.
2. 학설
ⅰ) 긍정설 - 위헌법률 근거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 불가쟁력 발생 이후에는 더 다툴 수 없고 따라서 후행처분인 체납처분도 적법하며,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독립적으로 법효과 발생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 체납처분 다툴 수 있음.
ⅱ) 부정설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바 집행력 부정.
3. 判例 (2010두10907 (전합))
ⅰ) 대법원 소수의견 – 과세처분은 과거에 이루어진 바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사유 있지만 불가쟁력 발생하여 유효하고 위헌 아님. 이에 기한 체납처분도 위헌결정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음.
ⅱ)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은 기속력에 반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압류해제규정에는 ‘위헌결정’도 포섭된다 판시.
判例는 헌법재판소 ⓐ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위헌법률 근거로 새로운 행정처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확대/생성한다면 허용 불가능하다 판시.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 이미 형성된 조세채권의 집행 위한 새로운 후속 체납처분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判).
4. 검토
생각건대, 위헌결정 이후에도 위헌결정 이전 형성된 법관계 기초한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절차에 집행력 부여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바, 부정설이 타당하며 후행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여야.
Ⅲ. 丙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바 당연무효. 따라서 A세무서장의 丙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
Ⅳ. 결론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2)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행정행위의 불가쟁력),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법학 공부 정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0) | 2021.11.27 |
---|---|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0) | 2021.11.10 |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大判 91누6634) (0) | 2021.10.26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헌재 2013헌마142 결정) (0) | 2021.10.23 |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