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대표이사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판례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71]) (판례백선 p580~., 상법강의 p1040) 원고 X1, X2와, Y회사(두원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A(공동대표이사 중 1인) 사이에 Y회사가 건축하는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 원고들이 Y회사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Y회사는 A가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이에 원고들은 Y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B가 A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진다고 주장.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 2022.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