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71]) (판례백선 p580~., 상법강의 p1040)
<사실관계>
원고 X1, X2와, Y회사(두원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A(공동대표이사 중 1인) 사이에 Y회사가 건축하는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
원고들이 Y회사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Y회사는 A가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이에 원고들은 Y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B가 A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진다고 주장.
<쟁점>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89다카367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취지에 미루어 보아, 일부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
[77다2436]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상업등기에 의한 추정(상법 제39조, 37조)규정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표현대표이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상업등기의 문제는 고려할 수 없다.
Ⅰ. 쟁점의 정리.
(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ⅱ)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를 추인할 경우 추인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행위시에도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대표이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이사로서 외관의 존재 및 ②이에 대한 회사의 외관 부여책임(방치 등), ③외관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ⅰ)거래의 안전을 위해 위와 같은 경우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으나, (ⅱ) 통설 및 判例는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건의 경우 ①A가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단독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점, ②이에 대해 회사가 용인·방치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점, ③원고들이 단독대표이사의 외관을 신뢰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동대표이사 규정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상법총칙상 제37조 제1항(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규정과의 관계설정이 문제된다.
2.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 등기의 공시력 규정(제37조 제1항) 규정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등기의 공시력 규정과 별개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 상업등기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한 점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본건에서 다른 공동대표이사 B가 A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인정된다면, A는 유효한 대표행위를 한 것이므로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상, 일부 공동대표이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임에 기초한 단독대표행위는 무효이므로 차후 회사의 추인 혹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만이 문제될 뿐이다.
Ⅲ. 무권대표행위 추인의 상대방
민법상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의 상대방 혹은 무권대표행위자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判例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Y회사는 A 혹은 원고들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Ⅳ . 결론
(ⅰ) 공동대표이사 A의 단독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며, 이는 다른 공동대표이사 B로부터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위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만 표현대표이사 요건을 갖춘 경우(제395조)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할 수 있다.
(ⅱ) Y회사가 본건의 거래를 추인하려면 원고들 혹은 A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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