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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by 이빨과땀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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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2018,1829]) (상법강의 p1007~1008., 판례백선 p361~.)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casenote.kr

<사실관계>

X회사(한빛소프트)는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X회사는 A, B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은 2011.3.13.부터 2016.3,12까지이지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기간 내 행사되지 않은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경과기간: 2009.3.13.부터 2011.3.12.)

A, B는 각각 2011년 중 퇴직하였고, 2015.1.22.X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X회사는 부여계약의 실권조항(단서규정)을 근거로 A, B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각각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 B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실권조항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며,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정관대로 2016.3.12.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A, B의 주장이 타당한가?

 

<쟁점>

. 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개별 계약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종기(終期)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

. 또한 계약을 체결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과 계약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관계인 사이 균형과 주총결의의 본질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실권조항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A, B가 정관 규정대로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과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구권 행사의 종기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약 내용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계약을 체결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 가능한지 문제된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의 종기를 정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1.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에 기여한 이사 등의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자기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또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또한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장회사 542조의3 4, 비상장회사는 340조의4 1).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의 종기를 주주총회결의 및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주총회결의 후 개별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 가능한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다.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 사안의 경우.

따라서 X회사는 정관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어도 주주총회 결의 및 개별 계약의 세부내용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종기를 정할 수 있고, 개별 계약의 세부내용이 주총결의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양측의 이해관계인 사이 이익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총결의사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은, 주주총회결의의 구체적 내용과 차이는 있으나,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과의 연결 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양 이해관계인 간 이익균형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계약내용이므로, AB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기간 만료로 실효하였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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