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2010하,1442]), (판례백선 p441~., 상법강의 p975~.)
<사실관계>
Y회사는,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25조). 정관에 의하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는 2005.4.7.에, B는 2005.5.13.에 각각 Y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A가 2008.7.23.에 마찬가지로 퇴임한 이사 B, 재직중인 대표이사 X와 이사 C에 대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08.7.31.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A와 B, C가 참석하여 X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A가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A, B, C가 주주로 참석하여 X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A와 D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X는 2008.9.7.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ⅰ) 상법 제383조 제3항에 의해,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
ⅱ)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의 효력
Ⅰ. 쟁점의 정리
(ⅰ) A가 정관에 의해 임기가 연장되어 본건의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ⅱ)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A, B가 이사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의미에 대해,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기 중에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들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안에서 Y회사의 2008년도 결산기에 따른 정기주주총회는 2009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할 수 있으므로, 제383조 제3항에 의해 정관으로 정한 경우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의해서만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2008.4.7.에, B는 2008.5.13.에 각가 퇴임한 것으로 되므로, 이에 따라 2008.7.31.의 이사회나 2008.9.7.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Ⅲ.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의 효력.
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와 부존재사유.
제380조는 부존재사유를, 총회의 소집절차 혹은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취소사유와 비교해 보면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라 볼 수 있다. 즉 결의부존재원인은 결의취소원인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취소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되면 부존재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보론?)
이에 대해 형성소송의 성격을 띄므로 결의부존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 이전에는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존재하나, 통설 및 判例는 확인소송설의 입장이다.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결의의 부존재는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주장할 수도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며, 꼭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지 않아도 그 주주총회결의는 결의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건대 (ⅰ)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중대한 하자 있는 결의도 일단 유효로 보아 부당하며, (ⅱ) 결의부존재를 이유로 한 청구권의 행사에 이중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소송경제상 불합리하고, (ⅲ) 상법이 취소소송과는 달리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로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본건에서 (ⅰ) 우선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A가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ⅱ)이사가 아닌 A, B를 제외하면 C만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되므로, 이사 과반의 출석을 요구하는 Y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 소집을 한 하자가 결합하였으므로 判例에 따르면 위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부존재하는 결의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X의 제소는 가능하다.
Ⅳ. 결론
A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정관 및 상법 제383조 제3항에 의해 연장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권한 없이 소집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와 그 결의에 대해 X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37] Q&A
[Q1] 제386조 퇴임이사 법리 적용 여부를 따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A1] 제386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건의 경우 Y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2인 이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제383조 제1항).
어쨌든 사안에서 A, B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이후에도 C와 X가 이사로 재직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제386조 제1항에 의한 퇴임이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퇴임이사 법리 적용 여부는 모임 이전 최초로 정리할 때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실제 판례에서 주요 쟁점도 아니었고 적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뺐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를 위한 임기의 연장’과 ‘퇴임이사 법리’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Q&A 부분에 따로 기재하여 추가.
[Q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다른 판례는?
[A2]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장에서 책에 정리된 내용을 읽는 것으로 갈음했으나 보고서에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차후에 남깁니다.) 결의취소사유와 비교해 보면, 결의부존재사유는 결의방법 혹은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라 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判例가 결의부존재사유로 인정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①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주주 대부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78다1269 등)
-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일부 주주에만 구두통지하여 소집한 경우(72다2611 등)
- 유효하게 주주총회가 종료된 다음 일부 주주가 따로 모여 결의한 경우(92다28235, 28242)
- 부존재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결의를 한 경우 (74다1969 등)
- 발행주식총수 60%를 소유한 주주에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80나128, 단 41% 주주에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는 취소사유로 본 판례가 있다)
②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67다2011)
- 실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2005다73020, 이 판례는 앞서 중간고사 이전 논의하였던 ‘사실상 1인회사의 법리’ 판례와 같은 문제).
-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63다670)
-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들의 결의(77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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