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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by 이빨과땀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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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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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94953 판결 [지연손해금] [2011,1031]) (판례백선 p506~.)

 

<사실관계>

채권유동화업무를 하는 Y회사의 주주들은, 주권 발행업무를 A은행에 위탁하여 2001.8.9. 신주권이 발행된 후 이를 각 주주의 명의로 A은행에 예탁해 두었다. Y회사는 2004.3.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영업 전부를 B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주주인 X2004.3.15. 서면으로 Y회사에 대해 영업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다음날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Y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Y회사에 제출하였다.

XY회사는 매수주식의 가액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Y회사는 2004.5.13.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X는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하여 2005.2.17.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2008.11.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매수가액은 6,084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X의 대리인과 Y는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며, X의 대리인은 2008.12.22. A은행에서 예탁했던 주권을 회수하여 Y회사에 교부하고 Y회사는 X에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 X2004.3.16.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Y회사가 2월 내에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Y회사는 2004.5.17.부터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 연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Y회사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주권을 교부받지 않은 동안 Y회사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며, 설령 X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원고 X가 더 높은 가격을 주장하여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수가액결정에 대해 X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회사의 주식대금의 이행지체에 관해 X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X의 주장 및 Y의 부인/항변이 타당한가?

 

<쟁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상법 제374조의2 2항의 ‘2개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 의무이행기이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안의 서면제출을 통해 주주 X가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가액 협상의 부진 및 매수가액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거친 점이 주주의 책임으로서 감액/책임제한의 사안이 되는지 여부.

 

Ⅰ. 쟁점의 정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법적 성질 및 동조 제2항의 ‘2개월의 성질이 문제되며, 주권이 은행에 예탁되어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 주주의 이행제공이 완료되어, 회사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74조의2).

1. 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파 주주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기회를 부여받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통설,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회사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2.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해 이행기로 보는 견해(다수설)이 기간 동안 회사에 매수가격을 협의할 의무가 생기는 것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이행기설의 입장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주식매수의무에는 매수대금의 납입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은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보는 입장이다.

 

Ⅲ. 행사의 지체책임과 주주의 주권교부.

1. 문제점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2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행지체책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매수대금의 지급과 주권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므로, 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매매대금의 지급시에는 언제든지 주권을 교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건의 경우 XA은행에 주권을 예탁한 채, 예탁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만 제공한 바 X주권 교부 의무의 이행을 하였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이에 관해 대법원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예탁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교부하였다면 2개월의 매수기간이 경과한 때에 별도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을 것을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소결

사안에서 X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예탁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Y회사에 교부하였으므로, 2개월의 이행기 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도 이미 자신의 이행제공의무를 완료하여 Y회사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깨뜨리고 이행지체에 빠트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Y회사는 2개월의 이행기 익일인 2004.5.17.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진다.

 

Ⅳ. Y회사의 지연손해금 감액, 책임제한의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주주가 매수가액의 협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더라도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감액이나 책임제한의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Ⅴ. 결론

X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X의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XY회사에 대해, 예탁중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 자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으며, 매수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은 이행기이므로, Y회사는 2개월이 지난 익일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Y회사는 2004.5.17.부터 상사법정이율 연 6%의 비율로 X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진다. X에 대한 손해금의 감액이나 책임제한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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