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사건 본인 회사(Z))의 주식을 각기 0.0414%, 0.0066% 소유하는 소수주주들이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Y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가격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43,000,000주 중 (ⅰ) Y회사가 직접 소유한 84.96% 이외에 (ⅱ) Y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Z회사의 자기주식 13.14%도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의 해석상 Y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Y회사는 합계 98.1%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라 주장하였다. 신청인들(X1, X2)의 주장이 타당한가?
[쟁점]
Ⅰ. 쟁점의 정리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인 지배주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이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Y회사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95% 이상이 되는지는, 자회사인 Z회사의 자기주식도 회사의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모회사의 보유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소수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지배주주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2개월 내이다(동조 제1항, 제2항). 주식의 매매가액 설정은 30일 내에 협의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나(제3항),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해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
강제매도는 소수주주의 개별적인 청구권이므로, 일부 소수주주만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고, 지배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4)와 달리 그 청구에 경영상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2. 지배주주 여부 결정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가. 개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지배주주이며, 상법상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주이다(제360조의24 제1항). 또한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한 주식을 산정한다.
문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5%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자기주식 수를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와 분자인 지배주식수에 어떠한 방식으로 더하거나 뺄 것인지 문제된다.
나. 判例의 태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견해), 대법원은 자기주식 수를 분모, 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2016마230).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보유주식수 비율 기준(분모)을 단지 ‘발행주식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에 충실하여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다. 검토
생각건대,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신청권(제382조의2 제2항),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등 상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만이 기준이 되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이 상법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도 문언에 충실하여 해석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
Ⅲ. 본건의 경우(결론)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지배주주 여부 판단에 있어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Y회사의 84.96%, Z회사의 (자기주식) 13.14%를 합산하면 98.1%이므로 Y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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