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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by 이빨과땀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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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XA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Y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쟁점]

Ⅰ. 쟁점의 정리

만일 Y가 적법한 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Y가 우선 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B에게의 주권 교부 및 B명의로의 명의개서가 부적법 무효여야 한다. 이에 관해,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적법성 및 2양수인인 B가 주주로서 유효한 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Ⅱ. 주권 발행 전 Y에의 주식양도의 적법성

1. 일반론

회사의 성립 후, 혹은 신주발행 후라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사성립 후 혹은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단서). 이러한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계약이 성립하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대항 가능하다(判例).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XA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받지 못했으므로, 지명채권의 양도 법리에 따라 Y에 주식을 양도하였고 A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력도 구비하였다. 따라서 YA회사에 대해서도 주주의 지위를 취득했다.

 

Ⅲ. B에 대한 주권발행의 효력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견해의 대립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회사가 적법하게 주권을 작성하여 어느 주주의 것인지를 확정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작성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로 ‘누군가에’ 교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발행시,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적법한 주주에’ 교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교부시설(통설, 判例)이 대립한다. 거래의 안전 보호와 진정한 주주의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견해대립의 실익이 있다.

 

. 판례 및 검토.

통설 및 판례는 ‘교부시설’의 입장에서, 진정한 주주에 교부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 교부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주권은 (어음, 수표와 달리) 불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진정한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사안의 경우

A회사에 대해서도 진정한 주주는 Y이며, 주권이 작성되었으나 Y가 아닌 B에 발행되었으므로 아직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B명의의 주권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모두 무효이다.

 

Ⅳ. 결론

B에 대한 주권 교부는 진정한 주주에의 주권 교부가 아니므로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B명의의 명의개서도 무효이며, YX A에 대해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A회사에 관해서 확인의 소제기가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X에 대해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구하고 A회사에 대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참고판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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