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코엠개발(이하 乙회사)는 캐슬파인리조트(이하 丙 회사)의 모회사이다. 甲은 2000.6.5. 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점유중인데, 이는 乙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乙회사는 이후 2010.3.24., 2010.11.5. 두 차례, 명의신탁 약정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 A와 甲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A와 甲 모두 응답이 없었다.
이에 乙회사는 2010.12.9. A와 甲에 발송하였던 해지 요구서를 丙에 제시하면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丙회사는 주권의 소지인이 甲임을 인지하면서도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乙로 새로 기재하였다.
이후 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려던 甲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乙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乙에 대해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丙에 대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乙,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는 않았다. 주권은 여전히 甲이 소지하고 있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
[쟁점]
Ⅰ. 쟁점의 정리
① 乙에 대한 청구구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해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검토하고, ②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의 적법성이 검토한다. (공동소송 – 피고별 검토)
Ⅱ.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해지. (乙에 대한 청구 부분)
1. 증명책임의 소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존재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명의신탁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의 존재 및 해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권은 신탁자에 물권적으로 복귀하므로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사안의 경우
후술할 주권 점유의 추정력에 의해 甲이 적법한 주권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乙, 丙은 주권의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했어야 하나 따로 증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이 여전히 적법하게 주권을 점유 중인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乙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Ⅲ. 주권 점유 및 주주명부의 추정력과 명의개서의 적법성. (丙에 대한 청구부분)
1. 주권 점유의 추정력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따라서 주권의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함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친다. 권리행사에 응한 회사도 점유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에 악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된다.
2.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추정력.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서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 이행청구 당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에 기해 마쳐진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다만 명의개서에 의해 주주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력을 번복하려는 회사가, 명부상 주주가 적법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명의개서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보론 – 회사는 과실없이 명의개서 시점에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 명의개서의 효력이 문제된다. 생각건대 회사가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부터 부적법한 명의개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丙은 甲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임을 알면서도 乙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丙이 乙로부터 교부받은 명의신탁 해지 요구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이 명의개서 당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의 명의개서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乙앞으로의 명의개서는 적법한 명의개서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주권의 소지인인 甲은 丙을 상대로 주권의 추정력에 의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Ⅳ. 결론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주주권 귀속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해지는 乙에 증며책임이 있다.
② 丙은 乙의 명의개서 청구 당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본건의 명의개서는 무효이며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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