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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2017다251564)

by 이빨과땀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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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상법판례백선 p27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802~.)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사실관계]
X회사는 Y회사(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1.3.11. X는 Y회사와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X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Y에 서면으로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2) Y는 통지 즉시 통지서 사본을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에 전달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14일 내에 A종 상환우선주 전부/일부를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Y는 위 14일 기간만료 후 상환청구한 주주들에 대해 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 15% 복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X는 A종 주식 주주로서 배당우선권과 청산시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가지며,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을 만기로 하는 전환권/상환권을 갖고 보통주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와 같은 의결권을 보유한다.

X는 2011.3.22.경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2014.3.21.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구체적인 상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Y는 상환금액에 대한 판결에 따른 상환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25,196,052,617원을 2016.6.21. 공탁하였고 X는 2016.9.1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9.20.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Y는 2014.7.2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주주 3인 중 X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Y의 이사 B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Y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X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 없다. 이에 X는 주주총회의 하자를 주장하였다.

 

Ⅰ. 쟁점의 정리

상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후 아직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는지, 상환주식이 상환되는 경우 주주권의 소멸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된다. 만일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Y가 아직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의 흠결이 있는 주주총회로서 당해 결의는 결의취소소송(상법 제376조 제1)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Ⅱ. 상환주식 및 상환가액

1. 상환주식 및 상환가액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상법 제344),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발행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의 이익으로(배당가능이익, 462) 소각할 수 있으며(345조 제1),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 수 등을 정해야 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환청구권은 회사만이 보유하며(강제상환), 다른 정함이 있다면 주주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의무상환). 의무상환의 경우 상환청구기간 내 주주가 상환을 구해야 한다.

 

상환주식의 대가로 회사는 상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취득의 대가로 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345조 제4). 상환가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구체적 금액이 아닌 상환가액의 기준(상환청구 당시 시장가액 등)만을 정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Y회사는 정관 및 X와의 주식인수계약을 통해 상환가액을 X의 상환청구 통지시 공정시장가격으로 정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은 적절한 거래의 선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201355386 ) 상환통지시 공정시장가격을 상환가액으로 정함은 문제가 없다.

 

Ⅲ. 상환권행사와 주주의 지위

1. 서설

주주상환주식의 상환(의무상환)은 형성권인 주주의 상환청구권에 의한다. 그러나 주식취득일의 경과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상환가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환주식 주주가 주주권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상법의 다른 정함이 없는 바, 주주권 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주주권 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 학설

() 주주의 상환청구시 회사가 주식을 이전받고, 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전까지는 주주권이 있다는 설(주주지위설), () 상환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실효절차를 마칠 때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 판례

대법원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하여 주주지위설의 입장이다.

 

. 검토

생각건대, 상환대금과 상관없이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에 주주권이 상실된다고 보면 회사가 악의적으로 상환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주주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360조의25)는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매매가액을 지급할 때 주식이 이전된다고 보고(360조의2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행사시에도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 주주의 지위가 유지되므로(2017270916) 형성권을 행사한 주주가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법의 일관된 태도라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상환주식에 의한 상환청구권의 행사시에도 회사가 상환대금을 주주에 지급한 때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권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2, 3번째 문장 생략가능)

 

3. X의 주주 지위 보유 여부.

본건에서 X회사는 2014.3.21. A종 상환주식에 의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상환대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2016.9.20.이 되어서야 공탁금출급청구에 의해 상환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판례의 주주지위설에 의하면 상환대금 취득시인 2016.9.20.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X가 주주권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일(2014)에는 X는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의 하자 있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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