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판례2.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송옥렬 상법강의 p.720~)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상법판례백선 p209~)
[사실관계]
원고: L사(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피고: 종전 L사의 대표이사 甲
L사 → 甲 보수 과다지급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X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음)
초과 보수 수령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2008.~2011.) 유진기업 + 피고가 주식 과반 보유. (2008년 유진홀딩스 1인주주, 2009년 유진기업 + 피고 보유, 2010년 유진+피고 80%, 2011년 유진+피고 60%)
(2008년에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1인주주였으나,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8년 6월 유진기업에 흡수합병).
원래 L사의 정관은 제31조의2에서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8. 개정·시행되면서 제31조의2가 삭제되었다.
[판결요지]
소위 ‘1인 회사의 법리’는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동의하였다고 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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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Ⅰ. 문제의 제기
甲의 대표이사로서의 구체적인 보수 액수에 관하여 원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1인 회사의 법리’에 의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동의하였다 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조항의 성질(강행규정)
1.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 범위 및 강행규정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보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는 이사의 지나친 이익 도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결정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
2. 사안의 경우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2016다251515(全合)),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결정된 甲의 증액된 보수 부분은 회사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본건에서 L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甲의 보수 증액에 동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들의 의사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Ⅲ. 이른바 1인 회사의 법률관계 통해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1. 1인 회사 관련 주주총회 하자의 치유.
(통설)1인 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판례 또한 주주총회 개최 사실이 없어도 1인 주주의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면, 총회 없이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의사록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74다1755). 즉 주주총회 개최 사실이 없어도 주총 결의 내용과 같은 '1인 주주의 의사'가 증명되기만 하면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주주가 1인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의미 없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일부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다만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흠결 치유의 법리(이하 '1인회사의 법리')는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동의했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단순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절차적 참여가 배제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 (송옥렬, 「상법강의」 12판, p720).
3. 사안의 경우
본건의 경우 유진기업과 피고 甲이 초과 보수 수령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주주총회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甲의 보수 증액 결정은 회사에 관하여 효력이 없으며 초과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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