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大判 2005다43753)

by 이빨과땀 2022. 1. 17.
728x90
반응형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

大判 20054375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43753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71(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7)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은 부등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이 때 손해를 입을 우려는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판례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피고(대한민국)는 소외2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소외2 명의 등기의 말소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이므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보호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에 해당한다.

 

 

2. 등기 말소 신청시 제3자의 승낙의무 부담 여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의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3자의 승낙이 제3자의 의무인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3자가 말소등기신청시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즉 말소등기신청자는 등기권리자(3)의 승낙을 얻을 의무가 부동산등기법상 있으나, 등기권리자의 승낙의무 부담 여부는 부동산등기법 외 다른 실체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본 판례에 의하면, 소외2 앞 등기는 소외1을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소외1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참조) 취소가 이유있을 경우 소외2앞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이에 대한 압류 또한 원인무효가 되며, 피고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시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 (민법 제21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한 의무)를 진다.

 

 

<판시원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악필인 점은 나도 어쩔 수 없다.

 

3. ‘()압류등기 말소청구시법원의 판단과 석명권.

전술한 사안은 압류등기가 터잡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한 사안이고,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본래 가압류등기 말소는 민사집행법상 등기관의 직권사항으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소의 이익을 결여하여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등기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에 해당하며, 전술한 대로 이러한 제3자는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시 이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자의 ‘()압류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바로 소각하하지 말고, 가압류등기가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를 소구(訴求)하는 취지인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4110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9.1.1.(73),27]

판시사항
[1]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민사법사례연습1(제6판), 송영곤, 20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