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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大判 96다39455판결 등)

by 이빨과땀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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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제9회 변호사시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매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O)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규정하여(동조 제1)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여 특별손해의 예외를 규정한다. 이 때 통상손해란 사회경험칙상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를 의미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구체적, 개별적 사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특별손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겅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불이행 사실(의무위반사실) 외에 매도인(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확대손해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사정이란 '손해의 사실'이 아닌 특별손해의 기초가 된 개별적 사실임에 유의.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5.(36),1702]

[1] 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민법578조 제1, 2항에 따라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경매가 유효한 경매여야 매수인(경락인)이 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나 채권자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경매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재산, 즉 원래 채무자의 재산도 아닌 것에 대해 이루어진 경매로서 무효인 강제경매이므로 매수인은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경매 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741)를 행사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4.8.1.(207),1205]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546, 390)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로(청구권경합), 모두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1.15.(960),18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O)

 

수량을 지정한 매매목적물이 일정 수량이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이 정해지는 매매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은,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우선 수량지정매매가 인정될 경우의 법리를 먼저 살펴보자.

 

수량지정매매의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해 제572, 573조를 준용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조 제1).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동조 제3) 계약목적이 달성 불가능할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동조 제2).

다만 제573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규정되어있음에 유의할 것. 청구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 타인권리임을 아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 다만 이 때 ‘안 날’이란 타인권리임을 안 날이 아니라, 이를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 매수인에 다시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됨을 안 날을 의미한다(9958136). 타인권리매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시켜줄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1.1.(169),1]

[3]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다.

[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다만 선지 의 사안은 형식상으로는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실질은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특정물에 대한 매매인 사안이다. 즉 목적물이 일정 수량이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 아니라 지정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고’, ‘평수에 따른 계산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이 계약의 실질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따른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6.1,(897),1346]
판시사항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와 토지의 매매에 있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O)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자에 선의인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580) 계약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별개이다.

다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매도인-매수인 사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형평을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대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의하므로, 매수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매도인에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형평의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인정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공2014상,1188]

[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완전물급부책임을 인정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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