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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by 이빨과땀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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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취지.

(원칙)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미치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항변의 예외) 다만 상계항변은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만일 상계항변이 판결이유 중 판단된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계항변에 사용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해 후소에서 이중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소의 판결에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 상계항변의 기판력 발생 요건

1. 자동채권에 관한 요건

본안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한 자동채권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실기각하된 경우(민사소송법 제149)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상계항변하여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수동채권에 관한 요건.

소구채권이거나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반대채권과 소구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때 소구채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란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때의 상대방(전소의 원고)의 채권 등을 의미한다.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란, 양 채권 모두 동일하게 채권이 존재하였으나 상계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자동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판력의 발생 범위.

1. 기판력의 발생 범위

상계항변이 인용된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기며,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관해 기판력이 생긴다.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원고의 수동채권(소구채권)이 존재하였으나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해, 부존재 기판력의 발생 범위.

대법원은, 상계항변이 자동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의 기판력 발생 범위에 대해 만일 상계항변이 인용되었을 경우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반대채권의 범위가 소구채권보다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반대채권의 존재가 본안에서 인정되고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가정적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서 소멸할 수 있었던 액수의 범위에서 부존재한다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3.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했으나 배척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했으나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배척된 경우, 대법원은 수동채권 중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과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채권들은, 기판력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므로, (부존재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잔존하는 수동채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액을 대입하여 쉽게 생각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의 소구채권이 1억원, 피고가 상계로 대항하고자 하는 채권(자동채권)으로는 ) 4,000만원의 채권(이하 자1), ) 6,000만원(이하 자2)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중 자1만 본안에서 상계항변이 인용되고, 2는 본안 심리 결과 부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상계항변이 배척되었다고 하자. 2에 대해 상계항변이 배척되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2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발생한다. 즉 후소에서 자2의 존재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면, 상계항변이 인용된 경우 상계로 소멸하는 것에 대한 기판력은 그 채권(소구채권)이 존재하였으나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또한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본 판례의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하나는 존재하였으나 소멸하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부존재한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둘을 당연히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봤던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과, 이의 해석을 통한 부존재의 기판력 발생 범위의 판례의 법리가 작용한다. 즉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는 자1로 상계하고 남은 수동채권 6,000만원이고 이 한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2의 부존재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잔존하는 수동채권의 범위의 한계 내에서 결정되므로, 2의 부존재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6,000만원에 그친다.

 


[4] 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더라면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나머지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가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나머지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가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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