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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by 이빨과땀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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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casenote.kr

 

 

 

I.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의 원칙 따름.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와 변론주의가 존재. 

이 중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으로 구성 (사, 자, 증으로 외우자.)

이 때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사실'이란 실체법상 권리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항변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절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II.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은 주요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주의의 구속 대상이 아니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입장.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주장은 '사실'의 주장이 아니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II. 보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다만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시효기간과 달리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입장. (94다35886)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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